자동차 랩핑이나 도색은 불법인가요?
차량이 오래돼어 도색을 해보려고하는데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고유의 차량 색상이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색이나 랩핑을 하게되면 경찰에서 차량조회시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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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도색이나 랩핑으로 색을 변경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 42조에 따라 교통단속차량,범죄자호송차량,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도색 또는 표지등을 한 자동차는 운행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겠으나 특수 자동차 (군용, 경찰, 소방 등)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랩핑이 아니라면 자동차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도색할 수 있고 랩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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