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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앵무새97
끈질긴앵무새9721.06.01

자동차 랩핑이나 도색은 불법인가요?

차량이 오래돼어 도색을 해보려고하는데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고유의 차량 색상이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색이나 랩핑을 하게되면 경찰에서 차량조회시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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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도색이나 랩핑으로 색을 변경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도로교통법 제 42조에 따라 교통단속차량,범죄자호송차량,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도색 또는 표지등을 한 자동차는 운행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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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겠으나 특수 자동차 (군용, 경찰, 소방 등)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랩핑이 아니라면 자동차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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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도색할 수 있고 랩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에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구조장치 변경은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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