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것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나요?
또 그 저작권 관련 법이 있다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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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를 하는 바, 아직 AI가 제작한 작품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물에 대하여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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