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밝은소77
밝은소7723.12.30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것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나요?

또 그 저작권 관련 법이 있다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를 하는 바, 아직 AI가 제작한 작품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물에 대하여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