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 단계이며 저작권법, 특허법상 법리가 정립되지못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하급심 판례 정도는 있지만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국내에는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하여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사례나 견해는 AI에 인간이 일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면, 일정조건 하에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