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최근 다시시행된다는 1등급제품 환급제도에서 전자제품의 1등급은 기준이 뭔가요?
최근에
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전자제품 구매분에 대해
구매가의 10프로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발표되었는데요.
물론 실제 환급해주는건 8월부터 해준다하던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빨리 끝나기도 한다죠?
일단은 8월에 에너지관리 부분 정부기관에서 싸이트 개설되면 해준다던데
문제는 그 1등급이란 것도
언제 1등급이 되었는가 라는 기간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해당되는 전자제품이 한국에너지 공단 품목별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1등급 기준을 충족한 모델이라야 한다는데
1등급 이 되는 기준은
각 제품마다 뭐를 충족해야 1등급이 되는지 왜 설명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