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오피스텔을 소유중인데 유주택에 포함되나요?
10평이하 1억미만의 15층오피스텔에서 1개를 소유하고있는데 유주택으로 잡히나요?무주택으로 잡히나요? 다들 1억이하는 무주택이라고 하는데 사무용이아니고 주거용으로 잡혀서 유주택이라고 하네요..
무주택자의 기준이 집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행정 구역상 읍, 면,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경우 85㎡ 이하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전용 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합산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적용할 경우에만 포함이됩니다
취득세나 청약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도 시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시장 과열로 일부 정책 조정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니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유심히 봐야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1. 취득일이 2020년 8월 12일 이후 일 것.
2. 취득이후로 재산세가 과세 된 후 부터 주택수에 포함.
3. 시가표준액(건물 + 토지)이 1억이 넘을 경우
이 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현재 재산세가 과세(7,9월과세)되지 않았으며 시가표준액이 1억이 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