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포함 판단 기준 : 용도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 수 포함
- 업무용으로 사용 : 주택 수 미포함
-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수 판단
청약관련
- 등기부등본 출력하여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가능
단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보유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기준이하이어야 청약 가능
취득세 : 몇 채를 취득하시든 취득세 중과없이 4.6%
종부세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 가액 80억 초과시 중과 / 그 이하는 종부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