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물증이 없는데 변제하라고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주차자리를 앞뒤로 쓰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벽에 막혀 나가지 못하는 구조구요

원래 월세는 주차가 되지않는데 주민분이 배려를 해주셔서요 서로 보조키를 교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주민분께서 기스가 심하게 났다며

위치상 시간상 정황상 저를 가르키고 있다며 기둥과 본인차의 기스를 대조해주면서 화를 내시더랍니다

기스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제 차를 빼지 않알냐며

저는 일단 운전을 4년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할수도 있지만 기스가 엄청 파인 형태라 제가 못 알아차릴 수가 없을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처음엔 주차 자리 빼라고 하셔서 뺐다가 자기가 너무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다고

어린친구고 살기 힘들텐게 그냥 다시 주차하라 하셔서

다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변제를 해달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둥에 바짝 대놔서 긁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냐며 이 부분에 대해선 비용처리를 해줬으면 한다 보험접수는 이력도 남고 하니 그냥 30-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끝내자. 하시는데

처음엔 그냥 드릴까도 했습니다 머리아프고

그치만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줄 수 없습니다

반만 줄까도 생각ㅎ했습니다 그동안 주차 해주시게 해주신 것도 있고 못주겟다하면 쫓겨날까봐서요(서울이라 근처에 주차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ㅠㅠ 20대 초년생이라 돈도 많이 없구요)

근데 또 인정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얼굴붉히며 살기도 싫고 혼자 사는 여자라 솔직히

무섭습니다 덩치도 크시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흠 솔직히 까놓고 물증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는데 배상해주는 순간 호구 잡히는 겁니다

    블랙박스나 CCTV 확인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배상 요구하면 경찰에 도움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입증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고 블랙박스나 cctv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야죠 나중에 다른 기스가 발견되었을 때 또다시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법은 확실하게 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참 난감하신 상황같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없다면 배상에 대한 부분은 안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해결되겠지만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어버리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