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알아봤더니, 인터넷 답변들이 전부 예전 18-19년도 답변만 있더라구요.
현재 해외 비트코인거래소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차이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해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외계좌로 외환 송금 후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해외 거래소 카드결제로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거래소로 전송 후 판매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1번 방법의 경우 연 해외송금액 5만불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하고 2번의 방법은 카드결제는 연 1만불만 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카드결제 막혀있는 상태이며, 1번의 경우에는 5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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