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알아봤더니, 인터넷 답변들이 전부 예전 18-19년도 답변만 있더라구요.
현재 해외 비트코인거래소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차이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해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외계좌로 외환 송금 후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해외 거래소 카드결제로 비트코인을 구매 후 국내거래소로 전송 후 판매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1번 방법의 경우 연 해외송금액 5만불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하고 2번의 방법은 카드결제는 연 1만불만 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