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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05.21

코인거래중에 이런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해외 거래소로 달러를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산후 다시 국내거래소에서 파는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정확한진 모르겠네요 ㅋㅋ)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원화를 입금하여 매수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보낸후 거래하다가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어 다시 출금하는것도 환치기같은 불법에 해당될까요?

국내거래소에서 원화로 구매한 코인을 해외 프리미엄이 높을때 해외거래소로 보냈다가 다시 김프가높을때 국내거래소로 가져와 원화로 출금하는행위요. ㅎㅎ 상관없을거같긴한데 무지하여 놓친부분이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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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거래를 하여 다시 암호화폐를 입금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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