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2021년 귀속 신고분에 첫 적용 하려 합니다.
2020년에 상시근로자 1명인데, 2021년도에도 상시근로자수가 동일하다면,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