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2021년 귀속 신고분에 첫 적용 하려 합니다.
2020년에 상시근로자 1명인데, 2021년도에도 상시근로자수가 동일하다면,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8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대비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자의 상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