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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2.02.09

아내 급여를 3.3% 떼서 제 통장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내의 급여를 2군데로 나눠서 받고자 하는데요. 저한테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원천징수떼고 절반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아내 4대보험으로 피부양자 가입되어있구요. 저는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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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3.3%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의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각자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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