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2021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월까지 급여가 약 700만원이라면 위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은 이미 3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더이상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