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지적인치타35
지적인치타35
22.01.13

배우자 중도퇴사 후 외벌이 연말정산

아내가 작년 1~3월 재직하여 699만 원을 벌었고,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5월 연말정산 때 재직기간까지는 아내 것으로 직접 연말정산하고, 퇴사 후 기간부터는 제 것에 넣어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올해도 출산 및 육아로 아내가 소득이 없을텐데, 제 카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제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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