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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치타35
지적인치타3522.01.13

배우자 중도퇴사 후 외벌이 연말정산

아내가 작년 1~3월 재직하여 699만 원을 벌었고,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5월 연말정산 때 재직기간까지는 아내 것으로 직접 연말정산하고, 퇴사 후 기간부터는 제 것에 넣어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올해도 출산 및 육아로 아내가 소득이 없을텐데, 제 카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제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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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월까지 급여가 약 700만원이라면 위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은 이미 3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더이상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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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적용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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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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