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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23.10.04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복사본의 효력이 있나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찾다보니 복사한게 한장 있더라고요 이걸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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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1입니다. 복사본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을 받으세여.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복사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증 재발급도 차량등록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하니 재발급 해놓는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등본발급하는것 만큼 쉽게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