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5년 이내 고지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5년이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내 고지의무의 내용은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히 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 이내 의료이용기록을 전부 다 제출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사전고지 사항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단을 받은 사실인데요.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실손가입시인데 직장 또는 항문질환입니다. 따라서 10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한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사한 내용인데 그 이 전 검사는 5년 이내를 넘어가므로 관련이 없고요. 한번 검사를 받은 2019년 12월 20일 검사일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1회라도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 하나 처방을 받은 사실도 의료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