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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자라164
솔직한자라16422.02.07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위법인가요?

겪거나 사고가난건 아니구요

공회전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차 세워놓고 쉬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공회전 어느 정도부터 위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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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공회전 어느 정도부터 위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회전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온도 5℃이상 ~ 25℃미만 : 2분 이내

    ▶ 대기온도 0℃초과 ~ 5℃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25℃이상 ~ 30℃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0℃이하 또는 영상 30℃이상 : 제한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는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실제 단속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회전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기준 시간 이상의, 공회전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도 이하나 30도 이상인 경우 공회전이 허용되나 그 외는 온도에 따라 공회전 단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 8호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경찰에서는 외부 기온 5~27도인 경우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경우 승용차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10분의 시간까지는 공회전을 허용하는 지자체의 조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