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위법인가요?
겪거나 사고가난건 아니구요
공회전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차 세워놓고 쉬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공회전 어느 정도부터 위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공회전 어느 정도부터 위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회전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온도 5℃이상 ~ 25℃미만 : 2분 이내
▶ 대기온도 0℃초과 ~ 5℃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25℃이상 ~ 30℃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0℃이하 또는 영상 30℃이상 : 제한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는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실제 단속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회전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기준 시간 이상의, 공회전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도 이하나 30도 이상인 경우 공회전이 허용되나 그 외는 온도에 따라 공회전 단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 8호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경찰에서는 외부 기온 5~27도인 경우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경우 승용차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10분의 시간까지는 공회전을 허용하는 지자체의 조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