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자동차 공회전 어느 정도부터 위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회전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온도 5℃이상 ~ 25℃미만 : 2분 이내
▶ 대기온도 0℃초과 ~ 5℃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25℃이상 ~ 30℃미만 : 5분 이내
▶ 대기온도 0℃이하 또는 영상 30℃이상 : 제한 규정 적용 받지 않음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는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실제 단속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