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피하종양은 기본적으로 점막 아래층(점막하층 또는 근육층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장 용종처럼 단순 내시경 절제와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병태생리 측면에서 보면, 대장 용종은 대부분 점막에 국한된 병변이라 내시경으로 “절제(polypectomy)”가 비교적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반면 위상피하종양은 병변의 기원이 점막 아래이므로, 단순히 표면을 절제하는 방식으로는 완전 제거가 어렵고, 깊이에 따라 천공 위험도 존재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내시경초음파를 통해 병변의 층(origin layer), 크기, 경계, 내부 에코를 평가하고, 필요 시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시행하는 조직검사는 대개 “세침흡인 또는 조직생검” 형태로, 병변 일부만 채취하는 것이며 치료적 절제가 아닙니다.
치료적 제거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나 점막하 터널 절제술 같은 고급 내시경 시술을 통해 일부 위상피하종양을 완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병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고, 근육층 침범이 제한적이며, 악성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됩니다. 병변이 크거나 근육층 깊이 위치하거나 위벽 전층에 가까운 경우에는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시경초음파 자체는 “진단 목적” 시술이고, 그 과정에서 바로 완전 절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실제로는 병변의 특성을 평가한 뒤, 절제 여부와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보험 측면에서도 이 차이가 반영됩니다. 단순 조직검사는 진단적 처치로 분류되고, 내시경 절제나 수술적 제거는 치료적 처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위상피하종양은 크기(특히 2 cm 기준), 층, 성장 여부에 따라 “경과관찰 vs 절제”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