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가입의무
일용직으로 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이랑 재난보험은 동의은 했는데...
일용직은 건강보험가입 못하죠?? 근데 지역건강보험은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보험의 경우 전국민 의무 가입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되어 회사와 노동자가 50%씩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건강 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급여 소득자가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과 재산 모두를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 되어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자와 지역건강보험자로 나뉘어 집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지역건강보험의 경우는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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