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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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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건설X) 건강보험 납부 문의

일용직 근로자 (건설X) 건강보험 납부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건설X) 건강보험 납부조건이

  1. 1개월 이상 근로

  2. 한달에 8일 이상 or 한달에 60시간 이상

이거 맞죠?

근데 왜 계산기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으로 체크했는데 건강보험이 부과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