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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심오한도롱뇽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양도가액.취득가액 적는데
공시지가로 적으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취득 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을 통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 마시고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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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양도한 가격을 양도가격에, 과거에 실제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