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운동에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쓴 돈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고요. 근데 만약 10%도 못 넘으면...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0% 이상, 아니 15% 이상을 넘어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거죠.
후보자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이 총 한도 안에서 쓴 돈 중에, 아까 말한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총 100억을 썼는데, 득표율이 높아서 100억을 다 돌려받으면 개인 부담은 거의 없는 거고요. 만약 10억만 돌려받으면 90억은 후보자 측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되는 거죠. 득표율이 낮아서 한 푼도 못 돌려받으면 쓴 돈 전부를 부담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