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표득표울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아에 못받거나 또는 절반 또는 전액을 돌려는다고 하던데 각각 득표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 보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선거에 출마를 해서 유세를 하고 선거를 치룬 뒤에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