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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알파카3
아리따운알파카319.03.07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하면 안되나요?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정확히는 주권이죠

이러한 주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하면 안되나요?

sto같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아예 유가증권을 발행하는데

종이가 아닌 코인으로 발행하는 방식인거죠.

어차피 코인거래소들도 많고

국내에서는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들만 참여하면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네요

정부사업이어서 어려울까요?

해외에서는 국가승인하에 이러한 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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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는 증권을 다루는 것이어서 STO주체는 증권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해야 하고, STO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STO는 그 자체로 적법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닌 개별 사안별로 합법성을 따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재대로 된 STO를 진행하려 한다면 토큰 발행사가 속한 나라의 증권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STO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고 할 수 있으며, 각국의 규제에 맞는 증권형 토큰 발행과 공모를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STO플랫폼과 관련하여 좋은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DX익스체인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암호화폐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X익스체인지의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의 토큰화 과정은 MPS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사가 중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거래소내에서 주식매수주문을 입력하면 MPS가 이에 일대일 가치로 대응하는 디지털화 주식을 ERC-20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죠. 해당 디지털주식은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요청에 의해 MPS가 매수한 실제 주식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