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기한후납부에 관해서
이자소득세 신고,납부를 몇달치를 못했는데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로 한꺼번에 신고후 납부하면되나요..?
기한내 신고납부되지않아서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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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신고 누락된 것을 기한후신고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
2) 미납세액 x 1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미신고시 본세의 3%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각 월 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 하시고 그 신고서마다 가산세를 계산하셔서 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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