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손한미어캣256
공손한미어캣256

이자소득세 기한후납부에 관해서

이자소득세 신고,납부를 몇달치를 못했는데 국세청에서 기한후납부로 한꺼번에 신고후 납부하면되나요..?

기한내 신고납부되지않아서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신고 누락된 것을 기한후신고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

      2) 미납세액 x 10%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미신고시 본세의 3%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각 월 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 하시고 그 신고서마다 가산세를 계산하셔서 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