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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1.07

경찰관 수신호와 신호등 중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가끔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멀쩡한데도 경찰관분이 수신호로 교통정리할 때가 있던데

이럴 경우는 신호등 체계와 경찰관의 수신호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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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앞에서 교통신호를 보내는 경찰의 신호가 먼저입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교통에 있어 통제가 필요할 때 교통경찰이 있는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물총새152입니다.

    경찰관 수신호가 먼저 입니다.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교통이 너무 붐비거나 막혀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큰사고나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신호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경찰관 수신호에 따라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사자292입니다.


    이거는 경찰에 지시에 의해서 이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 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먼저입니다 가끔 신호체계가 작동되는데 소통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신호기는 정상적으로 놔두고 경찰관들이 수신호를 합니다 그때 정지신호여도 경찰관이 진행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험한호박벌852입니다.

    길거리에 경찰이 교통통제를.하며 수신호를 한다면 신호가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예전에 배운 봐에 의하면 경찰의 수신호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도교법 제5조 2항에 근거가 나와 있네요 확실히 경찰의 수신호와 신호등의 신호가 겹치면 경찰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의 신호에 우선합니다.

    신호등의 신호는 일정한 패턴에 의해 움직이며, 돌발상황이 나타나도 신호체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돌발상황이나 교통혼잡등의 상황이 있을시 이러한 상황을 해소 하기위해 신호등의 신호와 다르게 수신호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의 신호보다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