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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교차로에서 신호와 교통경찰 수신호 우선순위

신호등교차로에서 신호와 교통경찰 수신호 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신호가 적색인데 교통경찰이 직진하라고하면 신호위반아닌가요? 신호등이 우선순위인지 교통경찰이 우선순위인지 어기면 되는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거해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경찰보자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경찰이 수신호를 할때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해놓던거 꺼놓은 상태로 한 후 수신호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신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