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교차로에서 신호와 교통경찰 수신호 우선순위
신호등교차로에서 신호와 교통경찰 수신호 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신호가 적색인데 교통경찰이 직진하라고하면 신호위반아닌가요? 신호등이 우선순위인지 교통경찰이 우선순위인지 어기면 되는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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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거해 신호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경찰보자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경찰이 수신호를 할때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해놓던거 꺼놓은 상태로 한 후 수신호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신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