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비승인 구조변경 차량 구매 불법 튜닝차량

약 4개월전 당근에서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매하였고

9인승을 4인승으로 의전시트 구조변경 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정상적인 승인을 받고 튜닝이 된 차로 알고있었고 고지도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정기 자동차검사 날짜가 와서 공단에 들어가니 비승인

구조변경 불법 차량이라고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매후 10일후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연료통을 통체로 갈았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자마자 생긴 문제입니다

이후 전 차주에게 연락을하니 나도 몰랐다 8년동안 아무문제 없이 튜닝 업체 검사소에 가서 3배에 달라는 검사 비용을 내고 받았다 그럼 아무문제 없지않냐 라는 답만돌아오고 차단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자동차검사 불합격 자료 1급정비소 소견서

공단 검사소 팀장과 상담등 증거를 모아놨고 민사조정 신청했습니다. 통화내용 등등 증거는 있습니다

자기가 로스쿨 출신이다 법적으로 해보겠냐 사람응 사기꾼으로 몰아가냐 등등 협박아닌 협박도 했구요

민사조정은 저혼자 나갈듯 합니다

법원에서 기일 보낸게 한번은 도착했지만 다음번은 폐문부재라고 뜹니다

상대는 법인회사 대표고 법인차로 운영되던 차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도와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니발 중고차량(9인승에서 4인승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을 구매하셨으나 정기검사에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판정받고 연료탱크 문제까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전 차주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민사조정 신청과 증거 수집을 하신 점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보한 정비소 소견서와 검사소 상담 내용,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가 기일을 회피할 때 법원에 출석요구 및 불출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협박은 경찰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