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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4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좀 그러네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매매상을 통해서 타지역의 매물을 탁송받아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에서 중고차의 옵션사양을 처음에는 상위 옵션이라고 말하면서 타이어부터 이것저것 다 점검을 받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매매상을 통해서 탁송받았는데 처음에 말했던 옵션은 아무것도 없고 타이어도 4짝이 전부 다른 차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한 내용과 너무 다르다고 했더니 안살거면 위약금하고 차량을 타매매상에서 가져오는 비용과 수수료포함해서 200만원을 달라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중고차매매상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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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차량 구매 계약 사항과 인도된 차량이 다른 차량이라면 중고차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 후 중고차 사기로 조사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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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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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에는 상위 옵션이라고 말하면서 타이어부터 이것저것 다 점검을 받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매매상을 통해서 탁송받았는데 처음에 말했던 옵션은 아무것도 없고 타이어도 4짝이 전부 다른 차량을 가져왔어요." - 상위 옵션이라고 말한것과 옵션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입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인데 무사고차량이라고 기망을 하였고 무사고차량으로 알고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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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하여(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의 대상이 될 매물과 다른 계약의 대상으로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 등의 이유로 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사기 취소와 원금 반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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