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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뜸부기165
정직한뜸부기16520.08.12

근로장려금자격에 의문이있어서요?

저희집은 10세 미만아이가 넷이고 남편홑벌이이고 급여는170정도됩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을받았었는데

6월반기신청들어간것을 받지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남편급여외에 토모라이프라는 다단계 사업자로가입이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건지

토모라이프로 소득이된것은 5만원도 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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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분이 사업자로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때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다단계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시고 오로지 말씀하신 이유 뿐이라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