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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븍극곰295
탁월한븍극곰29520.11.17

자차 미가입된 법인차량 사고시 책임

과일가게에서 과일납품.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중 제가 졸음운전을 하여 후방충돌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에 보상은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운전한 법인차량 1톤탑차가 자차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

불과 한달전에도 경미한 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게에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제가 백번잘못을 했지만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셔서 저도 너무 죄송스러워 회사차수리비 제가 임금에서 까던지 부족하면 사비로 충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차 수리비가 260만원 가량 나왔는데요.

일단 말한대로 제가 수리비용을 전부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만 이같은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위 상황에 문제가 될법한 소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인생선배님들께 다음에 이같은 일이 또 생겼을때

어떻게 처신할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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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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