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공시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T+2규칙이 적용되니 14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하겠구요. 여유롭게 13일 이전에 두산중공업 주주가 되시면 됩니다.
만일 10월 16일 이후에 두산중공업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받을 권리는 남아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은 12월3일~12월4일이며, 납입일은 12월 11일, 신주 상장은 12월 24일입니다.
유상증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12월 3일에 보유하신 증권계좌에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주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때에 보유하고 계신 두산중공업 주식수 * 유상증자배정주식수 0.383982450을 곱한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2월 3일~12월 4일에 신주인수권증서가 새로 계좌에 생기실텐데 이것을 파시면 안됩니다.
이어서
예를들어 두산중공업 1000주를 가지고 계시면, 380주를 청약하실 수 있고, 11월 30일에 결정되는 최종 예정발행가(예시로 10700원이라 한다면)를 곱한 금액이 12월 11일까지 계좌에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 24일에 청약하신 유상증자주식이 계좌에 입고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것인데, 실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장기전망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유일 원전사업자인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을 본다면 완전히 사업부문을 재편해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