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및 부모님과의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친척분께 매월 100만원씩 빌려드리고 원금(총 4천만원)의 두배의 금액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었구요. 따로 중간에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한것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찾아보니 차용금액 2.17억 이하로 연 이자 천만원 이하일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원금(4천만원)의 두배인 8천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내는 산출 금액이 원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4천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총액인 8천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체내역은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2. 최근 몇년간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몇백만원씩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총액은 천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이또한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었구요.
만약. 부모님이 돌려주실 때 한번에 돈을 다 주시지 못하고 일부를 받을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족은 공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드릴 때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친적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자금 차입자인 친적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친척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당초에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맣은 금액을 받는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 지 또는 증여로 볼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 세금 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아닌 증여의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자금을 부모님이 계좌
등을 통해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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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체받고 4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