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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문어232
떳떳한문어23223.09.16

건강보험공단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궁금해요

개인마다 매년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있어서 초가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무엇으로 첵정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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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1분위 81만원~10분위 584만원으로 나뉘며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납부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소득분위를 초과해서 납부한 요양급여를 돌려주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적용하여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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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분위는 81만원,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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