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다정한뜸부기185
다정한뜸부기18520.03.12

신천지 교단의 강제해산은 가능한가요

신천지 강제해산을 요청한다는 명제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윈이 접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색사이트를 찾아보면 여러 의견이 있어 명환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고 불법적 정황이 나오면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강제해산이라는 책임을 물어야할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교법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재난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