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교법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재난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