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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20.03.03

종교기관의 법인허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해 공익에 해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법인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만약 해당 종교기관의 법인허가가 취소되면 일체의 종교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법인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정부가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징벌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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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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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종교기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교기관이 일체의 종교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 취소가 될 경우 법인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 등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종교기관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는 국가재난상황하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벌률에 따른 관리감독권의 행사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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