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