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품 당첨이 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냈었습니다.
신고기간 조회가 안돼서 신고를 못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지출내역도 여전히 안뜨구요.
누락된거 같은데.. 조회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제세공과금 누락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명세서 제출누락으로 판단이 되니 업체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원천징수한 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걸려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납세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경품을 지급한 업체측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됬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품을 지급한 쪽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경품을 지급한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에게 자세한 사항을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시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경품을 지급한 업체에 문의하셔서 신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신고한 것이 맞다면 그 제세공과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영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