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매달 10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마감일인 10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마저도 기한을 놓쳤을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25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신고를 통하면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4월, 7월, 10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 중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텍스를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세금 관련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