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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4.12

ㅇ연말전산 이행상황신고서 제출누락에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 제출을하고, 연말전산에대한 세금납부를 하였는데 이행상황신고서를 깜빡하고 제출을 못했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불부합이 나왔는데 지금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을 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는 제출을 하였는데 이행상황신고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빠져있습니다. 지금 제출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지금제출하면 기한후로 제출해야하나요. 세금등은 기한전에 납부를 하였는데요. 신고시 기한후로 해야 되는지 어뜬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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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이행상황신고서를 빠뜨린 경우 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후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원천세를 일단 납부를 하셨다면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원천세 본세가 모두 납부되었다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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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조서 및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그에 맞는 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 까지 마무리하여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것 입니다. 만일 법정서식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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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매달 10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마감일인 10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마저도 기한을 놓쳤을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25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신고를 통하면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4월, 7월, 10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 중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텍스를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세금 관련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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