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이 넘으면 월세를 내도 공제를 못받나요?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 공제를 못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제에 포함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2가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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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분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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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 7천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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