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2가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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