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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19

연봉 7천만원이 넘으면 월세를 내도 공제를 못받나요?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 공제를 못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제에 포함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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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2가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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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분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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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 7천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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