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까만여새27
새까만여새2721.12.15

개인사업자 직원 인데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밑에 직원 입니다.

세무사 대리인이 따로 계신걸로 알고 있구요 .

입사 후부터 연말정산을 따로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통하지 않고 혼자 홈택스 이용해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어플 통해서 조회를 해보니 환급금액이 꽤 되드라규요

근데 사대보험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간단히 제출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시 이는 근로자가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회사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회사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대신 실시하고 대신 환급받아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직접 신고하시려는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대체로 회사가 낸 금액이기 떄문에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에 별도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