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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종다리137
검소한종다리13723.07.21

회사 기숙사 퇴사 시 바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샹 직장인 4년차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에 계약만료기간까지라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세들어 살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집을 바로 빼야 하는지(투룸이라 짐이 많아서요)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얼마정도의 기간까지 짐을 옮기면 될까요??

4년만에 처음 병가썻는데 제가 속한 팀 인원이 다 빠져버려서

나오라는 식으로 아니면 사직해라 이렇게 나와서요...

지금은 못 가는 상황이라 부서이동 시킬 것 같은데 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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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복지차원이므로 회사 내규를 찾아보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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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라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임대인과 회사가 계약만료 되었다면 퇴실해야 합니다. 퇴거 및 퇴실은 회사와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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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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