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퇴사 시 바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샹 직장인 4년차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에 계약만료기간까지라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세들어 살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집을 바로 빼야 하는지(투룸이라 짐이 많아서요)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얼마정도의 기간까지 짐을 옮기면 될까요??
4년만에 처음 병가썻는데 제가 속한 팀 인원이 다 빠져버려서
나오라는 식으로 아니면 사직해라 이렇게 나와서요...
지금은 못 가는 상황이라 부서이동 시킬 것 같은데 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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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는 복지차원이므로 회사 내규를 찾아보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라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임대인과 회사가 계약만료 되었다면 퇴실해야 합니다. 퇴거 및 퇴실은 회사와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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