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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20.06.14

잘못된 은행계좌로 송금했을때 취소 가능한가요?

다른 은행계좌번호로 돈을 이체를 했는데, 송금후 5분도 채 안되었는데 송금취소가 가능한가요? 요즘 30분 지연출금 처럼 송금도 보낸 후 30분 내에만 은행에 연락하면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과실로 인해 못받나요??

예전에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한건지 100만원정도인가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당일날 바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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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수취인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인 송금인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하셔서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착오송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계좌이체 서비스를 송금 후 10분 지연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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