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또는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