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일로부터 14일기간동안에는 연체에 대한 통지 안내만 드립니다.
그리고 14일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자에 대한 재산조사 의뢰 및 사고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지 않는 기간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재산조사 대출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게 되며, 가압류 후에 법원에 가압류 물건 경매진행을 진행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경매진행 후 처분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시키게 되며 그래도 대출금 원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신용정보회사에 그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로 고객님의 채권이 넘겨졌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서 받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