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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음주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2018. 3. 27. 법규정에 따라 추가된 '노면전차'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시행이 되고, 추가된 '자전거'에 대한 음주 운전은 2018. 9. 28.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전거 음주운전 또는 그 측정 거부 시의 2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제11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 제1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음주 운전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가 났던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 336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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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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