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임산부 공사냄새로 입덧이 너무 심한데, 병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9
임산 18주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냄새덧이 너무 심한데요, 혹시 이 건으로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좋아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고, 숨이 안쉬어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임신 18주인 상황에서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공사 냄새로 인한 증상이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병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특정 상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으실수는 있겠습니다만 병가 가능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공사냄새로 입덧이 심해지는 경우는 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에는 입덧 증상과 공사냄새로 인한 영향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가 신청서에는 병가 기간과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덧으로 인한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발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병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측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류에서 구체적으로 몇 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간이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