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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23.04.04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 통장에 돈 넣고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개인으로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해야 하나요?

초보 사장이라 문의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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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물건 대급등을 지급하시는것이 원칙이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급시에 사업자 통장이 없으셔서 개인 통장으로들도 진행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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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에 입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매출과 관련없이 보증금 조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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