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으로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 통장에 돈 넣고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개인으로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해야 하나요?
초보 사장이라 문의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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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물건 대급등을 지급하시는것이 원칙이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급시에 사업자 통장이 없으셔서 개인 통장으로들도 진행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에 입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매출과 관련없이 보증금 조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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