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용계좌 사용법 질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용계좌 사용법 질의입니다.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데,
개인계좌의 이율이 높아서 필요시에만 사업자용으로 돈을 이체해서 사용하고
대금이 들어오면 개인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와의 입출금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사업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입금이나 출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해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때그때 필요시에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카드만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순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즉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음으로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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