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순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즉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음으로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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