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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221
팔팔한수달22123.04.20

개인사업자. 사업자용계좌 사용법 질의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용계좌 사용법 질의입니다.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데,

개인계좌의 이율이 높아서 필요시에만 사업자용으로 돈을 이체해서 사용하고

대금이 들어오면 개인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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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와의 입출금은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사업자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입금이나 출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해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때그때 필요시에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카드만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순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즉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음으로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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