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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치와와177
편안한치와와17720.08.05

수술전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보험 안되나요?

전신마취 수술 앞두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할 예정인데 수술전 코로나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고 음성일때 수술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비용이 8만원이라고 하는데 수술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데 실비보험에서 안해준다눈 얘기가 있어서요...

의사의 소견서? 같은걸 첨부하면 해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거 내도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

수술전 필수 코로나 검사 비용 실비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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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검사항목에대해서 실비 적용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하여 진료를 해야할 병명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 그 병명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를 통하여 아무 진단명이 나오지 않을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병명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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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단, 일반 진찰 및 x-ray등 기타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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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비용은 나라에서 해줍니다.

    -코로나 19 지침 검색 어플 발췌-

    조사대상유증상자)

    1.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이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정리 해드리자면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 검사비는 나라에서 해줍니다.

    발열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진료보고나서 검사비용 지원 받는게 맞습니다.

    (실제 제 고객이 결제하고 나서 제가 병원과 연락해서 검사비용 안들게 다시 재결제 했습니다.)

    발열만 난다고 안해주는 경우 이거 내용 들고 가셔도 됩니다. 또는 어플 다운 받으셔서 진단검사비 항목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상증상이 없는채로 검사하실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임상증상이 있는데 검사비 결제를 하신 경우 병원에 문의 하셔서 재결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 진료비 내역에서 실비 처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인 것은 저도 수술해야되서 입원해야했는데 입원전에 검사했습니다. 열나서요....

    왜 수술전에 검사하는지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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