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 pcr검사 비용 실비되나요?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뜨면 pcr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코로나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소견서 띄어서 pcr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되면 pcr비용은 보험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받은 검사비용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상품에 바이러스 관련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PCR검사 보험청구비용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한번 확인해보세용!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보상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어떠한 질병이 의심되어(코로나) 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PCR검사의 경우 다음과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PCR검사의 경우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이다.
둘째,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검사비를 지불했다(건강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비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PCR 검사를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이면서 건강검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종종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측하건데, PCR검사를 받았다라고 보험금청구서에 작성하신게 아니고, 열이나 몸살 감기등으로 내원했다라고 쓰셨을 겁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사 중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청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검사결과양성나오시면질병이기때문에당연히실비처리가능합니다 그냥예방목적의검사는실비가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소견서 띄어서 pcr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되면 pcr비용은 보험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 예방적인 차원의 검사는 보상하지 않으나,
주치의의 의심소견서가 발급되어 추가검사차원에서 검사하시는 것은 보상을 합니다.
즉, PCR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으나, 걱정이 되어 검사하였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고, 님과 같이 주치의 소견으로 검사를 하게되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pcr 검사비용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코로나증상(발열등)으로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경우(거의 지급 가능)
2. 본인이 불안하여 검사하는경우(거의 지급 불가능)
결국 증상이 있어서 치료목적이나 이런경우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예방목적으로 검사는 불가하다는 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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