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전세(계약자는 아들)로 살고 계시던 집에서 불이 났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수리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서로 받은 견적이 두배나 넘게 차이가 나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연락온 게 없는데 우연히 주위사람들한테서 집 수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일단 알아서 집수리를 하고 비용만 청구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이 구상권으로 저희에게 돌아올텐데... 그러면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비용을 저희는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무엇보다 아직 감식결과도 안나왔는데 현장을 훼손해도 되는 건지요? 수리전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실사확인 후에 비용조절 후 수리가 들어간다던데 아닌가요? 최소한 집수리전 연락은 줘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