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증권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녀의 게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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